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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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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분쟁해결기구 회의를 통해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상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의 WTO 판정이 이번에 분쟁의 최종 결과로 확정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한국의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우리 정부는 그해 12월 WTO 제소했다.
이에 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분쟁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 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 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조속히, 제대로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과 장정주 사무관(044-203-577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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