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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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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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2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으로 우리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와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도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를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과 박근형 사무관(044-203-569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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