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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에 30개 점포만 있으면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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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9
  • 조회수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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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3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인구수에 상관없이 2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으면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을 초과하는 지자체의 경우 250개 이상 점포가, 인구 30만 명 이하일 땐 2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상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이원화돼 있던 기준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수에 상관없이 30개 이상 점포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 경영혁신 지원, 주차 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통물류과 허정민 사무관(044-203-438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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