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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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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2-05
  • 조회수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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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산업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갖고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공공기관 크로스 감사를 실시, 반기별로 공공기관 상호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하도록 해 그 결과를 취합하고 집중 감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기관별 대표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 비리나 부당 채용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 받아 2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공지토록 한다.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부정 합격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한다.

 

 

채용 단계에 있어서는 채용 공고문 내용의 임의 변경을 제한하고, 전형 단계별로 세부 규정을 구체화한다. 서류심사의 경우 평가 원칙과 기준을 상세화·명확화하고 외부 전문업체의 문책 근거를 마련해 부정 업체는 영구 퇴출토록 한다.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면접과 구조화된 역량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면접시험 위원 구성의 중립성도 강화한다. 면접 과정상의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합격자 결정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장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토록 한다. 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이인호 차관은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채용 비리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고, 비리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41개 공공기관의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주노 사무관(044-203-5533)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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