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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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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미 5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과 중미 5개국은 지난 2015년 6월 FTA 협상 개시 이후 2년 8개월 만에 협상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한-중미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9000만 달러 개선 ▲2534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으로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중미 각국은 모두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은 물론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의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에 걸쳐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도 기대된다.
이밖에 통관, 인증, 지재권 분야에서 양측 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올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상세 설명자료와 함께 공개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FTA협상총괄과 이동섭 사무관(044-203-5753)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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