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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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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각 상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그해 3월 14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했고, 일본 정부는 2015년 우리 측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WTO는 22일 오후 4시(스위스 제네바 시각)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며, 정보 공표 등 투명성 면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이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된다.
우리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과 고성민 사무관(044-203-5776)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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