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부문 조직·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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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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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인력이 확대된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와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로 설치된다. 여기서는 한미 FTA와 미국의 수입규제 대응 관련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통상정책국 내에는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돼 신통상규범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과제인 신북방과 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이루어진다. 현재의 통상협력총괄과는 신북방통상총괄과로 바뀌어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 업무를 총괄하고 인도, 아세안, 서남아시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된다.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미국·중국 등 주요국 지역경제 전문가가 충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주노 사무관(044-203-5533)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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