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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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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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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49(제네바 현지 시간)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

 

WTO 패널은 지난 222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WTO 패널의 판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소에 대한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돼야 하나 최근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분쟁대응과 고성민 사무관(044-203-5776)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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