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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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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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산업기술보호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장의 작업 환경을 측정한 자료다.
산업기술보호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의 2009~2017년 화성, 기흥, 평택,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0나노미터(nm) 이하 급 D램, 낸드플래시,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공정과 조립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단위 작업 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 순서, 레이아웃,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과 조립기술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부품과 이태욱 사무관(044-203-427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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