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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도 오피스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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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09
  • 조회수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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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해져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생산 시설 위주로 조성돼 있어 출퇴근 환경과 정주 여건이 좋지 못한게 사실이었다. 이에 청년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는 27개 국가산단 외에 나머지 5개 국가산단의 관리기본계획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곧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산업단지에도 이번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지총괄과 최재홍 사무관(044-203-443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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