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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밀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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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29
  • 조회수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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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조선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책도 마련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산업과 보완산업이 육성되고,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도 추진된다.

 

도로, 철도, 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이 조기에 실시되고, 지역상권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제도는 지난해 6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올 4월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진흥과 염현호 사무관(044-203-442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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