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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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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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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 기술 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산업부는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판정을 신청한 바 있다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는 검토 결과 2008~2017년 기흥·천안·아산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 기술 및 AMOLES 패널 공정·제조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보고서에 포함된 설비 배치도, 설비 명, 공정 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 업체, 화학물질 명 등의 정보를 조합하면 최적의 공정 배치 방법, 제조 방법 등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부품과 이태욱 사무관(044-203-427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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