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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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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 기술 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산업부는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판정을 신청한 바 있다.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는 검토 결과 2008~20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 기술 및 AMOLES 패널 공정·제조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보고서에 포함된 설비 배치도, 설비 명, 공정 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 업체, 화학물질 명 등의 정보를 조합하면 최적의 공정 배치 방법, 제조 방법 등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부품과 이태욱 사무관(044-203-427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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