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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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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해당 기관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정부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검사 처리 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한다.
또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될 경우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이를 제재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1개 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곤란할 경우 담당직원 평가 반영, 수수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시험·검사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때에는 인근 지부 인력 활용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그 이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나 메일 등으로 안내토록 한다. 또 불합격 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한다.
이밖에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공개하는 한편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정해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김상걸 사무관(043-870-548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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