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하면 기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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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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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말부터 청년 고용 기술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산업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는 제도다.
기술료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인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정부 출연금의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R&D 과제 전담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올 하반기 내에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올해에만 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 R&D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송이랑 주무관(044-203-4517)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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