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화력발전 출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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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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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전국 7개 시·도의 화력발전소 출력을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 ▲시·도지사가 발전사에 다음날 출력 제한을 요청하면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석탄발전소와 2개 시·도(경기, 울산) 유류발전소는 예비력 1000만kW를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정격 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출력을 제한하게 된다.
대상 발전소는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 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 8.6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7년 석탄발전이 배출한 미세먼지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정부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범 운영 후 개선사항 등을 추가로 검토해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산업과 장지혜 사무관(044-203-5246)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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