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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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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5~6월 두 달 동안 여름용품을 중심으로 총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아래와 같다.
◈ 어린이·유아용품
▶ 장신구(1개) : 납 기준치 초과
▶ 유제품(장화·비옷, 2개) : 납 초과, 카드뮴 초과
▶ 가구(1개) : 구조 결함(서랍장 넘어짐)
▶ 수영복(1개) :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우산(1개) 프탈레이트 가소제 초과
◈ 생활용품
▶ 섬유제품(3개) : pH 초과
※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납 :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
▶ 프탈레이트 가소제 :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 pH : 아토피 유발 가능
◈ 전기용품
▶ 멀티콘센트(2개) : 온도 상승, 주요 부품 변경
▶ 전기 찜질기(10개) : 정상 동작 및 이상 동작 시 표면 온도 초과, 주요 부품 변경
▶ 직류전원장치(충전기, 3개) : 온도 상승, 주요 부품 변경
▶ LED 등기구 : 감전 보호 미흡, 주요 주품 변경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에게 수거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하영선 사무관(043-870-542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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