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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검침일 원하는 날로 쉽게 바꿀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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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8-10
  • 조회수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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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검침일, 원하는 날로 바꾸세요

 

 

소비자가 희망하는 검침일에 전력 계량 정보를 휴대폰으로 찍어 한전 지사에 보내면 이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자율검침제도가 도입된다.

 

검침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침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검침원들은 부정사용 여부만 확인한다. 한전은 이런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 스마트미터(AMI)를 우선 설치해 원격 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미 AMI가 설치된 가구는 희망하는 날짜로 즉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출산 가구 할인도 실거주지에서 받으세요

 

87일 발표한 대책으로 출생한 지 3년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모가 친정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0일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통해 출산가구가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까운 한전 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변경을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할인을 해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진흥과 조영길 사무관(044-203-526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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