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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 원유 계속 수입…한국 ‘제재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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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06
  • 조회수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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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5일 이란산 원유 수입 상당 부분 감축을 전제로 우리나라 등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180일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를 할 수 있고, 180일 이후에는 예외 조치 연장도 가능하다.

 

미국의 이같은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꼭 필요한 컨덴세이트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이란간 교역에 활용해 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도 유지할 수 있게 돼 비()제제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원화결제시스템은 이란중앙은행이 우리나라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양국 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협의해 지난 201010월 도입했다.

 

원유 감축 수준 등 구체적 내용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은 지난 58일 이란 핵합의(JCPOA)의 탈퇴에 따라 대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87일부터 자동차 부문 제제 및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115일부터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및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 부문 제재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각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통상과 조진화 사무관(044-203-565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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