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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가격 최고 19.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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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23
  • 조회수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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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판매가격이 23일자로 최고 19.6%, 석탄은 최고 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 평지 기준 연탄의 소비자 가격(추정)은 개당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오른다

 

이번 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2018년 현재 석탄의 판매가격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76%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 금액을 313000원에서 406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 다른 연료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과 함께 단열·창호 시공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725일부터 912일까지 광해관리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올해 연탄쿠폰 지원 신청을 받아 64000여 명의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지난해와 동일한 313000원의 연탄쿠폰을 지자체에서 수령하고, 12월 중순께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3000원의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내년 4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탄산업과 권태성 사무관(044-203-528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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