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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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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등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서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 직접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한전에 판매해 왔다. 이 가운데 전력시장 직접 참여는 거래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한전 거래를 선호해 왔다.
이제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규모 발전사업자나 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은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을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력중개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절차도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 요건 입증 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협회 문의 02-6257-3638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문의 061-330-8580~2
현재 이 사업에는 에너지, 통신, 정보기술(IT) 분야 대·중소기업 5~10개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 시스템 실증 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진흥과 김인 사무관(044-203-5270)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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