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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위험’…인체 유해물질 검출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8-12-20
  • 조회수1,5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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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말랑하고 끈적한 특유의 촉감으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액체괴물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등의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개 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개 업체, 13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어린이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 가운데 76개 제품에서 CMIT,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고, 폼알데하이드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또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완구 7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최고 70.7배 초과해 검출됐고, 학용품에서도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었다.

 

CMITMIT는 피부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폼알데하이드는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생활용품

 

스노보드 2개 제품은 유지 강도가 기준에 미달해 리콜 조치됐다.

 

전기용품

 

전기매트, 전기온수매트, 전기장판 등 겨울철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온도가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고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또 전기찜질기, 전기스토브 등은 감전 보호 미흡 등이 문제가 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msumer.go.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에 수리·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하영선 사무관(043-870-542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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