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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하면 ‘강력 처벌’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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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1-03
  • 조회수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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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유출 시도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현재 정부는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때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일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것이면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국가 R&D 지원을 받았을 때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엔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

 

따라서 기술탈취형 M&A에는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M&A의 경우 국가 R&D 지원을 받았으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술을 자체 개발했으면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 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힌다.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정부는 최소 형량을 설정,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또한 한층 강력하게 처벌한다.

 

또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토록 하며 이로 인해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시장과 김수희 사무관(044-203-453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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