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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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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사업 전환이 한층 수월해진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사업 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을 교환하거나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중견기업법을 1월 8일 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법 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전환을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을 교환코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또 교환 주식 규모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 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의 측면에서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 전환 계획을 세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세부 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 사업 계획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 초 시행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견기업정책과 박이방 사무관(044-203-436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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