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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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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1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 수출을 우려, 철강 세이프가즈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 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 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이는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양자 협의에서 우리 측은 EU의 최종 조치 계획이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 증가·심각한 피해 등과 같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4일 민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가전 분야 등 대(對) EU 투자 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조치 기간 혼선, 쿼터 운영 방식 등 WTO 통보문 상 모호한 사항 명확화 ▲사후적 품목 예외 절차 도입 등을 EU 측과 협의했다.
이에 EU 측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게 됐으며, 기존 무역 흐름을 최대한 반영코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검토(review) 절차를 거쳐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EU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실무 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계속해 나기기로 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기획과 천서현 사무관(044-203-487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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