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잘 지키나?…이행 실태 점검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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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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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대상은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 면적 33㎡ 이상 소매 점포다. 단,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매장 면적 17㎡ 이상이다.
이번 점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가격을 확인,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통물류과 강환일 사무관(044-203-4389)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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