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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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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최종 결정하면서 쿼터물량을 잠정조치 때보다 늘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EU 수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주요 내용
▶ 조치 대상 : 조사 대상 품목 28개 중 26개 품목
▶ 조치 기간 : 잠정조치 포함 3년 (최종조치는 2019년 2월 2일 ~ 2021년 6월 30일)
▶ 조치 내용 : 할당량(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방식
▶ 쿼터 물량
- 2019년 2월 2일 ~ 2019년 6월 30일 :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105%(일할계산)
-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110.25%
-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115.7625%
▶ 쿼터 운영 : 각 품목의 주요 수입대상국(수입 점유율 5% 이상)은 국별 쿼터, 기타국은 일괄(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
※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 적용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는 잠정조치보다 쿼터 물량이 100%에서 105%로 늘어났으며, 주요 품목에 우리나라 전용 쿼터가 설정돼 기존 수출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잠정조치에 비해 4개 품목이 조치 대상에 추가됐으나, 이는 우리가 EU에 수출하는 전체 철강 물량의 3.4% 수준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빠르면 올 7월부터 사후 검토(review)를 통해 EU 내 철강 수요 등을 파악해 쿼터 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기획과 천서현 사무관(044-203-487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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