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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저장시설 ‘더 안전하게’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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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14
  • 조회수96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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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한다. 석유 저장탱크의 경우 정기검사 기간(11) 내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중간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현행 5년의 정밀 안전진단 주기를 1~7년으로 차등화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석유 저장탱크 주변에 화재 감지기를, 탱크 지붕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 의무화한다. 가스 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가스 누출 정밀 감시 장비를 추가 보유하거나 설치토록 제도화한다.

 

 

외부 위험 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석유 저장시설에 대한 보안과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시설지정 기준을 완화해 국가 보안시설을 5개 추가로 지정한다. 또한 사업자가 외부 위험 요인을 평가해 대응토록 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 소방서가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 구역을 설정해 소형 열기구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해 국제 기준과 국내 환경의 변화를 반영, 국내 안전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오재철 서기관(044-203-513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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