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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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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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20.4원 인하된다. 개별소비세도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특히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의 경우에는 인하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해 사실상 수입부과금은 0원이 된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 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2.5배 높게 설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수입부과금과 개별소비세를 인하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되며, 전월 도입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 발전용 및 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은 5월 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스산업과 김효 사무관(044-203-5216)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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