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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일…일반인 LPG차 구매 가능!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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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5
  • 조회수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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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자동차 구조변경 업체에서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반인도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해당 시··구청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기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조항도 폐지했다. 종전에는 제한을 위반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등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스산업과 정두식 사무관(044-203-523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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