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밤늦어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열어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9-04-29
  • 조회수2,147
  • 첨부파일

2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J씨는 업무 상 서울 출장이 잦은 편이다. 고속버스나 KTX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간다. 운전은 그의 유일한 취미이기 때문이다.

 

그날은 길어진 회의로 밤 9시 넘어서 서울을 출발했다.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간식을 먹고 싶어 들른 안성 휴게소. 하지만 간식 매점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다. 편의점에서 생수나 한 병 사서 벌컥 들이켠 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부산 방면 안성 휴게소 두 곳에서 문 닫은 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청업자들이 야간에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 5건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2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나머지 중 2건은 정책권고, 2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했다.  

 

  

 

휴게소 매장 공유를 통한 창업

 

신청 내용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오후 8) 이후 커피·간식류 등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동일한 공간을 일반사업자(오전 8~오후 8)와 별개 사업자(오후 8~12)가 공유하는 형태다.

 

현행 규제 : 식품위생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다.

 

심의 결과 : 심의위는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기간 동안 위생 사고, 관리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공사와 휴게소 사업자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

 

신청 내용 :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3개사는 DTC(Direct to Comsumer)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 확대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 :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이 의뢰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으나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기관은 소비자에게 한정된 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

 

심의 결과 : 심의위는 테라젠이텍스에게 비만관리, 영양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24개 항목에 대한 실증을 허용했다. 또 메디젠휴먼케어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맞는 운동능력 유전자 발굴을 위해 13개 항목의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DNA링크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건강관리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32개 항목에 실증을 허용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심의위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건설기계 교육(실증특례),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임시허가),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임시허가) 등을 허용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최수연 서기관(044-203-4511)에게 문의 바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