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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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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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J씨는 업무 상 서울 출장이 잦은 편이다. 고속버스나 KTX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간다. 운전은 그의 유일한 취미이기 때문이다.
그날은 길어진 회의로 밤 9시 넘어서 서울을 출발했다.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간식을 먹고 싶어 들른 안성 휴게소. 하지만 간식 매점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다. 편의점에서 생수나 한 병 사서 벌컥 들이켠 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부산 방면 안성 휴게소 두 곳에서 문 닫은 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청업자들이 야간에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 5건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2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나머지 중 2건은 정책권고, 2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했다.
◈ 휴게소 매장 공유를 통한 창업
▶ 신청 내용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오후 8시) 이후 커피·간식류 등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동일한 공간을 일반사업자(오전 8시~오후 8시)와 별개 사업자(오후 8시~밤 12시)가 공유하는 형태다.
▶ 현행 규제 : 식품위생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다.
▶ 심의 결과 : 심의위는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기간 동안 위생 사고, 관리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공사와 휴게소 사업자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
▶ 신청 내용 :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3개사는 DTC(Direct to Comsumer)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 확대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 현행 규제 :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이 의뢰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으나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기관은 소비자에게 한정된 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심의 결과 : 심의위는 테라젠이텍스에게 비만관리, 영양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24개 항목에 대한 실증을 허용했다. 또 메디젠휴먼케어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맞는 운동능력 유전자 발굴을 위해 13개 항목의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DNA링크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건강관리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32개 항목에 실증을 허용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심의위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건설기계 교육(실증특례),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임시허가),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임시허가) 등을 허용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최수연 서기관(044-203-451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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