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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로의 철강 수출 ‘안심’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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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6-13
  • 조회수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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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품목인 열연, 도금, 냉연 가운데 도금과 냉연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고 냉연에 대해서는 2015~2017년 연평균 수입물량 무관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 조치를 1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이 조치에서 제외돼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필수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의 대() EAEU 조사 대상 품목 수출은 2018년 기준 총 207000, 19800만 달러 규모이며, 품목별 비중은 도금 52.0%, 열연 45.7%, 냉연 2.3% 순이다.

 

열연의 경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 100%까지는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할 때 EAEU로의 수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AEU는 이번 최종 조치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AEU는 지난해 8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와 유럽연합(EU) 및 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잉여 물량이 EAEU 역내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기획과 양혜민 사무관(044-203-487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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