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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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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성 장관은 1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해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윤모 장관의 모두 발언 전문.
일본이 오늘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금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하여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금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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