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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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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일본 측에 수출통제 강화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과 발언에도 배치되며 세계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국이 제안한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
또한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은 ‘모든 회원국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지침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국제 경쟁력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을 위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통제 강화가 4일 시행됨에 따라 일본 조치의 국제법 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유 본부장 모두 발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간 신뢰관계의 현저한 손상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만을 특정하여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중입니다.
오늘 회의는 일본 수출통제 강화의 국제규범 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The Wassenaar Arrangement I(purpose).4: This Arrangement will not be directed against any state or group of states and will not impede bona fide civil transactions.
그러나 금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하여,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됩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신뢰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여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4대 체제(WA, MTCR, NSG, AG) 및 3개 조약(NPT, CWC, BWC) 모두 가입한 30개국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본의 조치는 당사국간 협력에 기반한 집단안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훼손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의 조치는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GATT 11조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난주 G20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이 주도한 합의정신에 배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긴밀한 산업협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금번 조치는 양국경제 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경제보복 행위의 이유가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 정부, 국민은 합심하여 긴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을 위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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