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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주장 즉시 중단하라”…산업부 장관, 일본에 촉구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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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7-09
  • 조회수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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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어 최근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성 장관은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으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기관과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며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성윤모 장관이 발표한 내용의 전문이다.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구체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번 일본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측 관계자의 근거없는 이러한 의혹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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