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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 통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엄격!”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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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7-17
  • 조회수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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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일본의 수출규제강화 조치 이후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캐치올(Catch-All) 통제의 정의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법적 투명성, 국가별 적용 기준, 특정국가 품목 통제 등의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세계는 바세나르 체제(재래식 무기)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생화학 무기) 핵공급국 그룹(핵무기) 미사일기술통제제체(미사일 및 운반체), 4대 국제 수출통제 제체를 통해 회원국으로 하여금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을 통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걸프전 종료 이후 유엔무기사찰단(UNSCOM)이 이라크를 사찰한 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을 사용해 핵무기 등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비전략물자가 WMD·테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캐치올 통제를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조치를 보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1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기입을 완료한 후 2003년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에는 캐치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했다.

 

한국과 일본의 캐치올 통제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법률(대외무역법 19)에 근거 규정이 있으나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돼 있다.

 

통제 대상 품목은 비전략물자 중 WMD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으로 양국이 거의 유사하다.

 

국가별 적용 기준을 보면 한국은 화이트국가에도 캐치올 통제를 부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화이트국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등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요건의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

 

특정 국가 품목 통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3개국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중점 감시 품목의 경우 한국은 북한에 대해 190개의 중점 감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품목 지정(재래식 무기 34, WMD 40)만 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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