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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타결…발효 즉시 수출액 97.5% 품목 관세 철폐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9-08-21
  • 조회수1,3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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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 이스라엘 수출액 97.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FTA 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20165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며 협정문 모든 챕터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타결로 한국의 이스라엘 총 수출액 97.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는 관세율 7%인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자동차를 비롯해 6~12%의 자동차부품, 6%의 섬유, 12%의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자동차는 2018년 수출액 72600만 달러로 이스라엘 수입차 시장 점유율 15.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1위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는 모두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돼 반도체, 전자, 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의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한국의 민감 품목인 쌀과 고추·마늘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일부 농··축산 품목은 기존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의 관심품목인 자몽(7년 내 철폐), 의료기기(최대 10년 내 철폐), 복합비료(5년 내 철폐) 등에 대해서는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로 한국에 개방하고, 투자 보호 범위는 설립 후 운영 및 처분에 대해서만 보호하던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해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했다.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이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이밖에 이스라엘 내 한국 주재원 최초 고용허가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돼 있던 것을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

 

양국은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체결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이며, 이로써 한국은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이 협력해 상호 윈윈(win-win)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순목 서기관(044-203-575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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