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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정식 서명…브렉시트 이뤄져도 무관세 유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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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23
  • 조회수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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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이 22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은 지난 610FTA의 원칙적 타결 선언 이후 두 달 여 만에 모든 협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FTA에 정식 서명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탈퇴 조건이나 미래 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1031일자로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의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이번에 FTA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안정된 교역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영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한-EU FTA에 따라 한국이 영국에 수출하는 전체 상품의 99.6%는 관세를 면제받는다. 특히 공산품은 100% 무관세이다. 이런 특혜무역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서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EU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9개 품목이다.

 

원산지의 경우,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키로 해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했다. 3년 한시적으로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해도 한-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한-FTA 서명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도 양국의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 상대국. 이런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FTA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서명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2년 내에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딜 브렉시트로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될 경우에는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한-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의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김선애 사무관(044-203-576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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