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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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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준다.
대상 제품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7개 품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하면 이를 적극 감안할 방침이다.
환급 희망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년층이나 거동 불편인 등 온라인을 통한 직접 환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사나 친구, 지인, 친척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나 고객센터(1670-792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1만 5095MWh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4인 가구 4300여 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효율과 이주영 사무관(044-203-514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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