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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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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경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충전 인프라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현장애로 해소와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산업부의 현장애로 개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합리화
최근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에도 기존 시설의 안전 기준을 적용, 시설 간 이격거리를 5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추가 부지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를 실시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 시설로 보고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현재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복층형으로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제한된 입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토록 내년 4월까지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 확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 외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설치 가능한 수소충전소 범위를 확대했다.
▶ 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는 지원시설구역에만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입주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제조’ 기능이 있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현행 의료기기법 상 ‘인증’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 중복 인증 방치 차원에서 의료기기법 상 ‘허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제품도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정두 서기관(044-203-5568)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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