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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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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CEPA는 본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등의 교역뿐 아니라 교류‧협력 분야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25일 부산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 통상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인도네시아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해 CEP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했다. 이후 13개 장(Chapter), 부속서 등의 문안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 상품 시장 개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자동차부품,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금액이 큰 한국 주력 품목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 등에 대해서는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쌀, 고추, 마늘 등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부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은 신남방 FTA 정책의 본격화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인구 4위,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인구 구조, 연 5% 이상의 경제 성장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인도네시아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돼 신남방 정책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품의 시장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측의 시장개방 수준을 한-아세안 FTA 대비 13%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EPA는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내 거점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기업 간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국내 절차도 신속히 완료키로 했다.
한편, 양국 교역액은 2018년 기준 200억 달러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상대국이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등을 수출하고,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천연가스, 동광 등을 수입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FTA협상총괄과 권순목 서기관(044-203-575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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