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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치 9천배 초과…국표원, 17개 어린이제품 리콜 명령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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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1-28
  • 조회수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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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리움·놀이공원 등의 테마파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납 같은 인체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피규어, 인형 등도 마찬가지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0~11월 두 달간 6개 품목 269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 인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17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리콜을 명령했다.

 

테마파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완구와 어린이용 장신구 가운데는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한 제품이 있었고,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21, 242배 넘은 제품도 나왔다.

 

피규어와 인형 중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무려 9151배 초과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00배 초과한 제품, 납 기준치를 37배 초과한 제품도 적발됐다.

 

 

 

이밖에 가을 옷 단추와 지퍼 등에서 납 기준치가 많게는 41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키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국제 공조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g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하영선 사무관(043-870-542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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