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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는 난방용품 안전할까?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9-12-12
  • 조회수49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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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기름난로, 온열팩.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제품들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부터 겨울용품을 포함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9개 제품이 과열 등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표원으로부터 수거 등의 명령을 받았다.

 

난방용품 26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 22

이 가운데 16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48초과했다. 1개 제품은 발열체 내부 온도 기준치를 27넘었다. 5개 제품은 표면온도 기준치를 최대 23초과했다. 이에 따라 모두 사용 중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름난로 : 2

기름난로는 사용 중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작동해 10초 이내에 불이 꺼져야 한다. 하지만 2개 제품은 해당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온열팩 : 2

2개 제품 모두 표면 온도의 안전기준치를 위반했으며, 최대 11를 초과하기도 해 사용 중 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의류 20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 14

겨울 점퍼류와 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33배 초과해 검출됐다. 납 기준치를 92배 초과한 제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5개 제품에서는 에스컬레이터나 문 등에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끈 불량이 적발됐다.

 

신발·가방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 : 6

3개 제품은 납 기준치가 최대 115,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06배 각각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은 납 기준치를 47,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0배 넘었다.

 

이밖에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등 중점관리품목 53개도 유해물질 초과, 물리적 안전성 위반, 전기적 안전성 위반 등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하영선 사무관(043-870-542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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