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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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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일대 보행자도로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행자들이 다니는 일반 도로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통행이 제한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를 승인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한 로보티스는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2단계는 강서구 전반에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운영 시스템과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배송 등의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로봇 기술의 발전,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는 스프링클라우드가 신청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스프링클라우드는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자가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km의 순환도로에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운수사업법 상 승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에 따른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주행 안전성 확보 등을 전제로 국토교통부 승인 하에 해당 자방자치단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여주 등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공유주방 운영 등 4건에 대해서도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에너지, 의료, 전기전자,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특례가 승인됐고, 이들 가운데 14개 과제가 사업을 시작했다”며 “내년에는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홍석민 사무관(044-203-451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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