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신기술·신제품 인증…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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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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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30개 국내 기술과 제품을 신제품과 신제품으로 인증했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고, 이 신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 받은 제품은 450여개 공공기관의 우선·의무 구매 대상이 돼 판로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금융 지원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인증 받은 신기술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소재 기술 등 23개이다. 신제품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하 시설물 정보제공 제품 등 7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30개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보다 많은 혁신 기술과 제품이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김동원 연구관(0430870-5509)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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