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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샌드박스 운영”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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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1-29
  • 조회수84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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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와 휠체어 기자재를 생산하는 알에스케어서비스.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전동보조키트를 생산 중이다. 이 제품은 수동휠체어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수입 전동보조키트 대비 60% 가량 저렴하다.

 

또한 전동휠체어에 비해 탈·부착이 쉽고 일반 차량의 트렁크에도 수월하게 들어가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장착한 수동휠체어를 해당 기준 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었다.

 

이후 알에스케어서비스는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 지금까지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12억여 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의 바이어들과도 협의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이 기업을 방문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규제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샌드박스 운영 방향을 밝혔다.

 

 

 

산업부는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사후 지원 및 제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올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 신청 중심의 기존 방법과 산업부가 주요 과제를 업체 등과 협의해 발굴하는 새로운 방식을 함께 운영하고, 승인 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홍석민 사무관(044-203-451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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