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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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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밤 11시(그리니치 표준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단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영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EU는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행 기간(Transition Period)을 둬 이 기간 동안 영국이 EU 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행 기간 동안에는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
이행 기간이 지나도 문제는 없다. 정부가 이미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국과 통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된다.
한-영 FTA는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돼, 우리 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를 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말에도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트’를 가동해 브렉시트와 관련한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번없이 1600-1779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주통상과 이기헌 사무관(044-203-5666)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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