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0-02-18
  • 조회수749
  • 첨부파일

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14일 입법예고됐다. 예고 기간은 오는 311일까지다.

 

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 등을 구성·운영하는 것과 포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조계, 학계,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이뤄진다.

 

포상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위원장 1명을 합해 9명이며, 여기에는 법조계, 학계, 재난 피해 구제 전문가, 지진피해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란 이름의 사무국도 설치된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트라우마센터가 운영된다. 여기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며, 피해자 개인 상담과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또한 진행된다. 지진 대비 훈련 등 재난 예방교육 사업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1일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오는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와 사무국 등과 협의해 마련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조동후 사무관(044-203-5894)에게 문의 바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