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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판매 차단 ‘우수’…롯데마트 등 5개 유통업체 선정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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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2-26
  • 조회수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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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등 5개 유통업체가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우수 운영사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한 롯데마트, 갤러리아백화점, 서원유통, GS리테일, 이베이코리아를 우수 운영매장으로 선정하고 26일 명판을 수여했다.

 

국표원은 2009년 시스템 도입 이후 그동안의 위해상품 신속 차단 실적, 운영 매장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형마트, 백화점, ·소형 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 부문별로 각 1개사를 선정했다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은 국표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와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에 위해제품 정보를 등록하면 즉시 전국 약 17만개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지난 10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불법불량제품은 1만여개에 달한다.

 

국표원은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유통업체들과 적극 협의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일일이 수작업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있는 온라인몰에 대해서는 바코드 제품 식별 방식을 도입하도록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박성열 사무관(043-870-542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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