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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 제한 ‘예외’ 없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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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2-28
  • 조회수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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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 제한 예외 조치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조치도 당분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추후 수출 제한 예외 조치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계로봇장비과 천서현 사무관(044-203-431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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