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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필터 생산‧판매 현황,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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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05
  • 조회수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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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매일 관련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한다.

 

내용은 생산업자의 경우 설비가동 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이고,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 수량, 출고처,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 출고,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제조 인력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6조에 의거해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36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6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돼 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과 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 설비 증설, 다른 생산설비의 전환, 생산 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공급 능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생산 및 출고시와 판매시의 수량, 출고처와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섬유탄소나노과 이영열 사무관(044-203-428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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